수억대 도박 벌인 전 광명시의원등 실형 선고
김종환기자 | 입력 : 2017/05/23 [05:18]
수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기 광명시의원, 기자 등 5명이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.
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경윤 (형사5단독) 판사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명시의원 정모(57)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6~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.
또 4명에게 사회봉사 40시간, 도박중독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, 공갈 혐의로 기소된 신문 기자 송모(53)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.
2014년 10월 광명시 하안동의 한 식당 컨테이너에서 정씨 등 4명은 10여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판돈 6억여원을 걸고 카드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
송씨는 정씨 등이 도박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정씨를 협박해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
당시 시의원이었던 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2015년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.
김 판사는 "정씨는 상습성을 부인했지만 도박 횟수, 도박 규모, 동기 등이 확인돼 유죄로 인정된다"며 "송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관련자 진술,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사실이 인정된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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